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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범위 변경(부동산업) 등 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2021-06-08 오후 2:11:05
내용

 

 

지침 개정 사항(21.06.0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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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 안내>

개정 사항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부동산업

법개정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청년공제 지원대상으로 포함 되었습니다.

지침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p16

2-2. 가입 제외 기업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p16

2-2. 가입 제외 기업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참고>

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참고>

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시행 및 적용

개정안은 ’21. 6. 9.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정규직 취업 청년 및 기업에게 적용


개정 사항 ②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장 가입 제한 기간 3년 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침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p17

2-3. 가입 제한 기업

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p17

2-3. 가입 제한 기업

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시행 및 적용

개정안은 문서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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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지침(전체본).hwp(1.2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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