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범위 변경(부동산업) 등 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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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8 오후 2:11:05 |
내용 |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개정 사항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부동산업이 법개정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청년공제 지원대상으로 포함 되었습니다. 지침 개정 내용 시행 및 적용 개정안은 ’21. 6. 9.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정규직 취업 청년 및 기업에게 적용 개정 사항 ②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장 가입 제한 기간 3년 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침 개정 내용 시행 및 적용 개정안은 문서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한 경우부터 적용 |
첨부파일 | 청년공제+지침+개정(부동산업+등)_배포.hwp(80 Kbyte) 2021년+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지침(전체본).hwp(1.24 M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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