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공지사항

제목 ★2026년 참여자: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
작성일 2026-03-10

안녕하세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이노비즈협회입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필수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청년 일경험 포탈 내 FAQ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 일경험 포탈 FAQ

 

원활한 참여를 위해
반드시 공지사항 내 차수별 일정과 해당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자 신청 방법

 

참여 청년 신청 매뉴얼 : [이노비즈협회] 미래내일 일경험 참여 청년 신청 매뉴얼


참여 신청 : 청년 일경험 포탈을 통해 신청
① 일경험 포탈 회원가입 진행
② 참여 청년 신청 매뉴얼에 나와 있는 참여기업 리스트 및 프로그램 확인
③ 관심 있는 기업(프로그램) 신청 링크 클릭
④ 운영계획서 및 필수 정보 탐색
⑤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제출 후 프로그램 신청 완료
* 동시에 최대 3개 일경험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합격 발표 : 면접 및 합격 발표
① 이력서 검토 후 서류 합격자에 한해 참여기업에서 개별 연락
② 면접 일정 조율 및 진행
③ 면접 이후 최종 합격/불합격 통보

④ 최종 합격 발표 문자와 함께 안내받은 구글폼 즉시 작성 후 제출

 

 

🔷 참여자 자격 및 제한 사항

 

참여 자격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주 30시간 미만 일잘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참여자의 나이 제한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일(사전직무교육) 기준

 

참여 제한
①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
※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③ 허위 기타 부정하한 방법으로 정부(국가 지자체)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
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⑤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자

 

 

🔷 중복참여 제한

 

◾ 참여청년은 같은 연도(사업기간*) 에 최대 2회** 까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사업개시일(당해년도 3.1) ~ 사업종료일(익년도 2.28)
** 사전직무교육 개시 기준
◾ 참여청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서 중도 이탈한 경우, 1회 참여한 것으로 인정
※ 단, 질병/사고/재난 등 본인에게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중도이탈의 경우 중복 참여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취업 지원(유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동시 참여 불가
◾ 세부적인 타 부처 및 지자체 주관 지원사업의 중복참여 가능 여부는 통합지원센터로 문의
◾ 국가기간전략사업, 지역산업맞춤형훈련, 일학습병행, KDT(K-Digital Training)과 같은
   직업훈련의 참여기간과 일경험 사업 참여 기간(사전직무교육 기간 포함)이 중복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일경험 지원금 중복수혜 제한

 

◾ 참여청년(참여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경험 참여는 가능하지만, 수급기간동안 일경험 참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타지원사업에서 참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청년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지원금과 비교하여 1개 수당 선택
예시1. 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제도(이하 국취제) 참여자는 해당기관(운영기관, 고용센터 등)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함

다만 실제 일경험을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국취제 수당보다 일경험 지원금이 우선하여 지급됨
상세한 사항은 국취제 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국취제 상담사를 통해 문의
예시2.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재학생 맞춤헝 고용서비스 점프업 포인트,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지원금) 중 1개 수당 선택하여 지급 가능

 

 

🔷 일경험 지원금 지급 시기

 

◾ 일경험 시작일을 기준으로 기업 담당자가 4주 단위로 2번 지원금 신청
5주차, 9주차 금요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에 지원급 지급

 

 

🔷 일경험 지원금 지급액 산정 기준

 

◾ 기업과 일경험 계약을 체결한 "주당 출석 시간" 기준으로 출석률 산정
1주 기준 90% 이상 출석 시, 주당 37.5만원 지급

 

 

 

🔷 결석/공가

 

★ "일경험 참여자" 는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결석 = 공가로 출석부 기재 후 증빙 제출 (출석 인정 = 지원금 산정에 포함)
◾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결석 = 결석으로 출석부 기재
※ 특수 상황 발생 시(ex. 천재지변, 유행성 질병 및 감염병 등) 운영기관에게 문서로 인정받은 후 출석으로 인정 가능

 

 

※ 위 기준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가 사용이라도 전체 일경험 기간(200시간)의 10%(20시간)를 초과할 수 없음 (초과 시 미수료처리)
증빙서류는 기업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지원금 신청 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

 

 

🔷 체류지원비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청년 연고지*와 참여기업의 최단 거리가 왕복 60km 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상 자택 주소지 or 재학 중인 학교 주소지

 

지급 기준
네이버 지도 길찾기 → 청년 연고지와 참여기업 주소 입력 → '자동차' 선택 후 검색
왼쪽 창에서 '거리우선' 기준으로 편도 30km 이상 시 지급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or 재학증명서  ② 네이버지도 캡쳐 화면
※ 서류는 1회차 지원금 산정 시, 기업 담당자를 통해 제출

 

지급 산정 방법
주 단위로 정산하여 지원금과 함께 지급 (주당 5만원, 4주 최대 20만원)
주 단위 출석률 9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 일경험 중도탈락(이탈) / 수료 기준

 

중도탈락(이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청년이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한 것으로 봄
① 취업한 경우
② 청년 본인이 자발적으로 중도 포기를 신청한 경우
③ 체포, 구금 등 사유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적 사유(경조사, 치료 등 정당한 사유 제외)로 연속 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⑤ 반복적인 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합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⑥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등의 사업중단폐지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⑦ 기타 질병/사고/재난 등 참여 청년 본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수료 기준
프로그램 총 편성시간(200시간)의 90%(180시간) 이상 참여했을 경우, 수료로 인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