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미래내일일경험(인턴형) 지원사업_수당(지원금) 지급기준변경_231011기준★
작성일 2023-07-11

[변경 후]_23.10.11. 이후
 
* 수당지급일 : 매월(4주) 일경험 종료 이후, 결과보고&출석부&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검토 이후, 차주 지급예정(4주 종료일 시점 이후, 영업일기준 최대 5일~7일 소요)
(참고) 사전직무교육 3주간은 별도 지원금 없음
 
 

  (7.17 지침 변경)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유형 간 중복참여 제한

ㅇ 참여청년은 같은 연도(사업 참여 시작일의 회계년도 기준)에 최대 2회까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회계연도: 1.1.~12.31.

- 단, ‘기업탐방형 일경험’은 별도로 2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 예) 기업탐방형 2회, 프로젝트 2회 참여 가능

ㅇ 참여청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서 중도 이탈한 경우, 1회 참여한 것으로 본다.

- 단, 질병·사고·재난 등 본인에게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중도 이탈의 경우에는 중복 참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변경 전]_23.10.11. 이전
 
예시) 월별 편성시간 100h(25h*4주) 기준, 출석률 50%해당 경우 지급액은

- 청년 : 20만원*4주 = 80만원

- 기업 :  4만원*4주 = 16만원

 
수당지급일 : 매월(4주) 일경험 종료 이후, 결과보고&출석부&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검토 이후, 차주 지급예정(4주 종료일 시점 이후, 영업일기준 최대 5일~7일 소요)
(참고) 사전직무교육 3주간은 별도 지원금 없음
 
 

  (7.17 지침 변경)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유형 간 중복참여 제한

ㅇ 참여청년은 같은 연도(사업 참여 시작일의 회계년도 기준)에 최대 2회까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회계연도: 1.1.~12.31.

- 단, ‘기업탐방형 일경험’은 별도로 2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 예) 기업탐방형 2회, 프로젝트 2회 참여 가능

ㅇ 참여청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서 중도 이탈한 경우, 1회 참여한 것으로 본다.

- 단, 질병·사고·재난 등 본인에게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중도 이탈의 경우에는 중복 참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