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7.17 지침 변경)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유형 간 중복참여 제한
ㅇ 참여청년은 같은 연도(사업 참여 시작일의 회계년도 기준)에 최대 2회까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회계연도: 1.1.~12.31.
- 단, ‘기업탐방형 일경험’은 별도로 2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 예) 기업탐방형 2회, 프로젝트 2회 참여 가능
ㅇ 참여청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서 중도 이탈한 경우, 1회 참여한 것으로 본다.
- 단, 질병·사고·재난 등 본인에게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중도 이탈의 경우에는 중복 참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청년 : 20만원*4주 = 80만원
- 기업 : 4만원*4주 = 16만원
※ (7.17 지침 변경)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유형 간 중복참여 제한
ㅇ 참여청년은 같은 연도(사업 참여 시작일의 회계년도 기준)에 최대 2회까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회계연도: 1.1.~12.31.
- 단, ‘기업탐방형 일경험’은 별도로 2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 예) 기업탐방형 2회, 프로젝트 2회 참여 가능
ㅇ 참여청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서 중도 이탈한 경우, 1회 참여한 것으로 본다.
- 단, 질병·사고·재난 등 본인에게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중도 이탈의 경우에는 중복 참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