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경험 수당 / 체류지원비>
1. 일경험 수당 지급 시기
: 일경험 시작일을 기준으로, 기업담당자가 4주 단위로 3번 지원금 신청하며
5주, 9주, 13주차 금요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원금 지급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한 출석"시간"기준 출석률 산정 (1주 기준 80% 이상 출석 시 수당 100% 지급)
<시행지침 개정> :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기준 시행일(9/22, 월) 부터 적용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한 출석"시간"기준 출석률 산정 (1주 기준 90% 이상 출석 시 수당 100% 지급)
![]() |
2. 결석/공가
"일경험 참여자"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휴가 = 공가로 출석부 기재 (출석인정=수당지급)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휴가 = 결석으로 출석부 기재 (출석 불인정)
아래 사유 및 특수 상황(천재지변, 유행성질병-감염병 등) 외 일반적인 휴가는 결석입니다.
증빙은 기업담당자님께 제출하여 지원금 신청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
3. 체류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네이버 지도 길찾기→등본 상 집주소/재학중인 학교에서 일경험하는 기업까지 "자동차" 검색
→왼쪽 창 스크롤 하단, 6번 거리우선 기준 편도 30km 초과 시 지원대상에 해당
- 제출 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or 재학증명서, ②네이버지도 캡쳐화면 제출 (1회차 지원금 신청 시, 기업 담당자를 통해 제출합니다)
★예시 이미지에서 노란색 컬러링 된 부분을 체크, 예시의 경우 편도가 21Km이므로 체류지원비 지급 대상이 아님!
![]() |
<일경험 중도탈락(이탈) / 수료 기준 / 수료증 발급>
1. 중도탈락(이탈)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청년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 (이탈)한 것으로 본다.
① 취업한 경우
② 본인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중도 포기를 신청한 경우
③ 체포, 구금 등 사유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④ 개인적 사유(경조사, 치료 등 정당한 사유 제외)로 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 (= 개인적 사유 결석은 4일만 가능)
- 단, 정당한 사유(경조사, 치료 등)에 의한 공가 사용의 경우라도 전체 일경험 기간(300시간)의 20%(60시간)를 초과할 수 없음
⑤ 반복적인 무단결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 프로그램 진행 방해, 팀 활동 참여 거부, 다른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성희롱 등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합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⑥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등의 사업중단·폐지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⑦ 기타 질병·사고·재난 등 참여청년 본인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중도탈락(이탈)
2. 수료 기준
: 전체 일경험 기간(300시간)의 80%(240시간) 이상 출석 시 수료
*수료증 발급 가능
<시행지침 개정> :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기준 시행일(9/22, 월) 부터 적용
: 전체 일경험 기간(300시간)의 90%(270시간) 이상 출석 시 수료
*수료증 발급 가능
3. 일경험 종료 후 수료증 발급 방법
청년(미래내일)일경험포털 (yw.work24.go.kr) > 마이페이지 > 참여현황 > 프로그램 참여이력 > 만족도 조사 후 수료증 출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