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5년 기업 :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5-04-07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입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턴형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멘토 선임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멘토 선임 기준

  •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실무자
  • 인턴십 직무 관련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대표자, 사외이사 포함 임원급은 멘토로 지정 불가

※ 상기 내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멘토는 청년 인턴에게 업무 지도, 피드백 제공, 면담 진행 및 보고서(면담일지)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일경험 부정수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참여기업 멘토가 일경험 프로그램의 기간 및 시간을 임의로 축소 운영한 후, 정상 운영한 것으로 서류 등을 조작·보고하고, 

참여청년을 종용하여 청년에게 지급된 지원수당의 일부를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유용한 사례 발생하고있습니다.

해당 경우, 보조금 반환 및 사업 수행 배제(최대 5년) 외에 제재부가금(최대 5배)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첨드린 [청년 일경험 부정수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PDF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타 유의사항

본 사항은 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안내되는 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8시간 초과 근무 불가

- 주당 25시간만 근로 가능(초과/미만 근무 불가)

  추가 수당 지급하여도 주 25시간 초과하여 근무 불가

- 재택근무, 주말, 휴일, 야간(22시 ~ 06시) 근무 불가

- 일경험 인턴 : 4대보험 가입되지 않는 일경험 수련생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 라인

  * 일경험 운영계획서와 무관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수시 업무지시 지양

  * 지나치게 반복, 단순한 업무 지시 지양

  * 일경험 참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어야 하며,
    근로자를 대체할 수 없고, 업무 성과/평가/수행도에 따라 중도해지될 수 없음

 

 


 

🔹 (시행지침 p.136) 붙임 2.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Ⅰ. 목적 
최근 청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로 산업현장에서 인턴십,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일경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경험 제도는 기업이 학교, 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고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일경험 제도에 대한 규율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부 기업은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저하는 물론 노동시장 전반에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인턴십, 현장실습 등 일경험 제도를 운영할 때 준수하거나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청년들의 열정이 존중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한편 기업은 역량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Ⅱ. 일경험 수련생 개념,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1. 일경험 수련생 개념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2.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구별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실질의 구별)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 하고 그 실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노동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시용근로자’
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기업 업무에 투입되기 이전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경우: ‘수습근로자’
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학습 병행을 수행하는 자: ‘학습근로자’
(2)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판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일경험 수련생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가.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나.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예시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사용하는 경우(예: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겨울시즌에만 모집·활용)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에게 연장·야간근로를 사전 교육프로그램 없이 실시하는 경우(예: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일경험 수련생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실시)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가 사용을 늘이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경우(예: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 활용으로 소속 근로자의 야근 감소)
다.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예시
해당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활용하는 경우(예: 청소전문 사업장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일경험 수련생에게 청소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거나, 호텔 등 사업장에서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에 관계없는 주차관리업무만을 수행토록 하는 경우 등) 
비교적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일경험 수련생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예: 학생 등이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경험 수련생으로 일을 하고 학점을 이수)

 

Ⅲ.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수련과정의 합리적 운영 권고
1. 일경험 수련생의 모집
(1) (모집인원)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내외)을 초과해서 일경험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그 비율은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2) (모집 시 명시사항) 일경험 수련생의 홍보·모집에 있어 사업주 및 대학 등은 수련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그리고 수련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일경험 협약의 체결
(1) (협약 당사자) 일경험 협약은 일경험 수련생과 수련과정 운영 주체인 기업 등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한다. 다만, 교육을 위탁하는 대학교 등은 협약 당사자인 일경험 수련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협약의 내용) 일경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련의 목표
나. 수련에의 소요 기간
다. 수련과정 동안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에 대한 세부 내역 및 지급시기 라. 수련과정 중에 일경험 수련생이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 시간 및 장소

 

3. 일경험 수련기간
일경험 수련생의 수련기간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가 다소 낮아 수련 목적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일경험 수련시간 
(1) (원칙)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수련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412025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 (수련시간 도중의 휴게)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장·야간·휴일수련) 수련과정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거나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실시될 수 없다. 다만, 수련업무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수련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수련 프로그램으로 그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련과정 위탁기관 및 일경험 수련생의 동의를 얻어 연장·야간·휴일에 실시될 수 있다. 

 

5. 일경험 수련과정 수행 시 유의사항
(1)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 수행 금지) 일경험 수련생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휴가 및 휴게시간 등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수련내용의 수시 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 금지) 일경험 수련생이 직업교육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사전에 확정된 바에 따라야 하며, 수련 과정의 내용은 사업주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을 수련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 일경험 수련생이 수련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의 목적 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전제로 실시할 수 있다.

 

6. 일경험 관리 방식
(1) (담당자 지정) 사업주는 수련과정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업주 측의 담당자 등에 의해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학습일지 작성) 사업주는 수련과정 전반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학습일지를 기록하거나 수련생이 작성한 수련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 및 성희롱 예방 관련
(1) (산업안전보건 보호) 일경험 수련생이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동등한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해 보상) 일경험 수련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위탁기관은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경험 수련생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성희롱 예방) 사업주는 수련과정에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구제절차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알려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 및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위약예정의 금지 및 증명서 발급 등
(1) (위약 예정 금지)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을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위약금을 미리 예정해 둘 수 없다.  

(2) (증명서 발급)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이 수련과정 참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채용 등을 조건으로 한 불이익취급 금지)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하여 향후 채용 등을 조건으로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타 사업주의 의무
(1) (식비 지원 등)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하여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명목과 액수 및 지급시기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일경험 수련생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유로운 고충제기)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이 수련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기된 고충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제기된 고충사항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일체의 사항은 비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3)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하여 수련기간 동안 사업장 내 복리후생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우선 고용 노력 의무) 사업주가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가능한 한 해당 사업장 에서 수련과정을 거친 구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동 가이드라인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