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5년 미래내일일경험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5-05-19

□ 최근 참여기업 멘토가 일경험 프로그램의 기간 및 시간을 임의로 축소 운영한 후당초 계획대로 정상 운영한 것으로 서류 등을 조작·보고하고,
참여청년을 종용하여 청년에게 지급된 지원수당의 일부를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유용한 사례 발생

 ○ 위 행위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행위자뿐 아니라 참여기업(법인)도 처벌될수있음(제40조 제1호 및 제43조)
  - 또한, 보조금 반환, 사업 수행 배제(최대5년) 외에 제재부가금(최대5배)도 부과됨

 ○ 한편, 참여기업과 청년의 위법행위를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이러한 행위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하게 처리되니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운영기관의 경우 참여기업, 청년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안내, 일경험 운영 관리 조치 등을 더욱 강화해주시길 당부(관련하여 시행지침 등 추가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