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기업 문의 중 임직원 등이 해당 인턴의 근무 성과를 평가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와
같은 유사 동일 질문이 많아 안내 공지 드립니다.
본 사업은 귀 사의 현재 채용 프로세스와 별개로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비용으로 인턴 3개월 급여 지원금 혜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o 내부 임직원이 인턴의 근무 성과를 평가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음으로 패널티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후 성과평가보다는 인턴 채용(서류+면접+기타(인적성 검사 등)시 선발 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o 객관적 사유라 함은 경영상(구조조정 등) 전환이 곤란한 경우 / 인턴 근무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범죄 또는 유사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인턴과 기업 상호간 신뢰를 상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o 따라서, 사후 근무(평가)실적 등으로 인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점은 주관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인턴의 정규직 전환 이후 시점부터는 본 운영기관의 관리 권한 범주를 벗어나게 됨으로
귀 사의 인사평가 및 연봉조정 등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o 마지막으로, 패널티는 향후 본 협회의 '일자리 또는 인력 지원(지원금 등)' 사업에서 배제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사에서 인턴 채용시 정규직 약정을 담보한 '근로계약서'(본 사업지침의 양식)를 그 문서 증빙으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