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예 : 24개월 복무자는 만 36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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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업에 정규직(정규직 전환)으로 근로 중(예정)인 자
* 정규직 :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 문구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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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로 중도해지된 자는 비해당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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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형)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 이전 참여 이력이 계약취소 또는 청약철회의 경우 비해당에 체크
* (5년형)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또는 (2/3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중 생애 택1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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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는 비해당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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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16.7.1.∼’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를 말함. ‘16년까지의 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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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규직채용(전환)일 이후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자
* 운전직(대리,퀵,배달 등),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소지자, 보험설계사 등록자 및 위촉직 채권추심원, 캐디, 텔레마케터, 개인교습, 농업 등의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도 해당에 체크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비해당에 체크
* 정규직채용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종료일까지 기간 중도에 사업자등록 또는 특수고용직 종사 시 중도해지
* 휴업 시, 정규직채용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종료일까지 공백 없이 휴업 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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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여*가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법위에 해당되는 임금을 말함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의 경우 최저임금의 5%(89,766원)를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
*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습기간 중에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기간은 최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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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며, 가입 후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최초 6개월간 2,100만원(350만×6월) 또는 1년간 근무하고 지급받은 금품 총액이 4,200만원(350만원×12월) 초과 시 청약철회(참여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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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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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택 근무자 * 한시적 또는 일부 요일별 재택 근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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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4촌 이내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배우자/자녀),
조카(의 배우자/자녀), 고모/고모부/이모/이모부/(외)삼촌/(외)숙모(의 자녀) 등
* 직계존속 :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외)손자, (외)증손자
※ 4촌의 기준이 광범위하므로 반드시 위 나열된 관계 이외인 경우도 확인 요망
* 정규직채용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종료일 내에 해당 시 중도해지
(예 : 참여기업을 외삼촌이 인수하여 기업 대표가 된 경우, 기업 대표가 배우자가 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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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지자체(시/구) 사업 중복지원을 받는 자
* 경기청년복지포인트사업의 경우 비해당에 체크
* 직접일자리지원사업, 각종 통장사업, 일하는 시리즈 등의 경우 해당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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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제 가입일 이전부터 참여기업에서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로 복무(예정) 중인 자
* 공제 가입일이란? 워크넷 사업신청 및 중진공 청약신청 후 청약이 승인된 날
* 참여기간 중 병역특례 예정인 경우 운영기관에 사전고지 必
* 공제 가입 후 복무 예정인 경우 복무기간 만큼 가입기간 연장
(예 : 복무기간이 3년인 경우 2년형 가입 시 총 5년 뒤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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