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채움공제 스킵네비게이션

사업신청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신청절차

단계 신청주체 주요내용 바로가기

01Step

기업 워크넷 사업신청

㉠ 기업 → 워크넷

  • 워크넷 사업 신청(work.go.kr/youngtomorrow 로그인 → 기업으로 사업 신청)
  • 운영기관 (경기)(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선택 필수
    * 기업 본사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의 운영기관 중 선택
    • : 제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제 2권역(광주, 대전, 세종, 충청, 전라, 제주)
    • 제 3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상)
  • 매년 연 1회, 해당연도 청년 최초 참여 시 기업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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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Step

기업자격 심사및
승인 기업 협약체결

기업 ↔ 운영기관

  • 지침 의거 기업 서류 심사
    * 이노비즈협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job.innobiz.or.kr) 인증(비밀)번호 부여
  • 기업-협회 간 사업 협약 체결
    * 협약 미체결 시, 청년 선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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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Step

청년 워크넷 사업신청

청년 → 워크넷

  • 기업 승인 및 기업 인증번호 부여 시 청년 워크넷 신청
    운영기관 (경기)(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선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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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Step

청년자격심사 및 승인 청년 선발

기업 ↔ 운영기관

  • 1차 자격 심사 통과 청년에 대한 서류 제출
  • 지침 의거 청년 서류 심사
    * 근로계약서 등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 서류 안내 메일 발송
    약 5영업일 소요(보완 서류 제출 시 추가 소요)
    * 최초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추후 지원금 지급 시
    급여대장 상 내용 상이할 경우 취소 될수 있음
    * 심사 후 기업 담당자 메일로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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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Step

기업,청년 중진공 청약 신청

㉠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청년공제 가입신청
  • 본 운영기관에서 송부한 메일(제목: 청내공 청약신청 안내) 수신일 익일부터 청약신청 가능
  • 신청방법은 안내메일 첨부파일의 온라인 청약신청 매뉴얼 확인

※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

※ 정규직 채용(예정)일로부터 "6개월 하루 전" 까지는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운영기관 자격심사 완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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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규직 채용(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청약 가입 완료 하여야 함(기한 내 미신청 시 사업 참여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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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tep

청약승인, 기업/청년 공제부금 납입

  • 청약신청 후 중진공 승인 소요기간 약 15영업일
    * 청약신청까지만 정규직(전환)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행(청약승인은 6개월 이후여도 무관)
  •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 간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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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tep

회차별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 청년(핵심인력),기업 매월 자기부담금 자동 이체
  • 본 운영기관에서 발송한 지원금 메일(제목: '00년 청내공 지원금신청 안내) 수신 후 신청
    →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 청약 승인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마다 신청(총 5회)

※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시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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