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채움공제 스킵네비게이션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참여자격

※ 상세 자격사항은 청년공제 사업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사업주, 일용근로자, 사업참여자 제외) 이상 중소기업
    * 단, 정규직 채용일 기준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사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경우 1인 이상 가능
  • 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단체·조합·협회, 외국법인 등 사업참여 불가
  • 최저임금 이상 지급(수습기간 포함), 주 30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지급기업

청년(정규직 전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기업,청년 모두 청약신청까지 완료되어야 사업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