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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해지 및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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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신청주체 주요내용 신청방법 바로가기

납부유예(납입중지)?일정 사유(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개인질병, 무(유)급 휴직(업), 업무상 재해)가 연속하여 15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함을 말한다. (청년 또는 기업이 납부유예 신청)

① 청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기업 →
운영기관

  • 가. 납부유예(납입중지) 사유(연속하여 15일 이상에 해당 시 신청)
    •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 ② 육아휴직, 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④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 ⑤ 개인질병, ⑥ 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 나. 납부유예 기간
    • ①~② : 해당기간
    • ③~④ : 최대 6개월 까지
    • ⑤~⑥ : 최대 12개월 까지
    • ⑦ : 최대 24개월 까지
  • 다. 납부유예(납입중지) 기간만큼 만기 해지일 연장
  • ① (청년)
    • → https://www.sbcplan.or.kr 로그인
    • → 온라인 신청
    • → 변경, 해지 및 만기
    • → 납부유예 신청
    • → 납부유예 사유 선택 및 증빙서류 업로드
    • → 납부유예 기간 입력
    • → 저장(납부유예 신청)
  • ② (기업)
    • → 운영기간에 납부유예 기간 유선 통보
    • → 해당 기간 지원금 신청시 특정 조건자 필요 서류(납부유예 증빙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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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청년 또는 기업의 일정 사유(퇴사 등)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년 및 기업 모두 중도해지 신청)

기업 및 청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 및 청년 귀책에 따른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기업 및 청년 모두 동일 사유로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 신청
  • 중도해지 시 기업 및 청년 지원금 일부 지급(지원 내용 참고)
  • 청년 납부금 미납 후 중도해지 신청 시 미납분 납부 불가하며
    적립된 회차 이내로 지원금 지원
  • ① 중도해지 신청 전 청년납부금 완납 및 지원금 신청
  • ② 지원금 적립 완료 확인
  • ③ 매뉴얼 확인 후 중진공 홈페이지에 기업 및 청년
    중도해지 신청 메뉴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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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감원

기업 →
운영기관

  •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 (청약승인일~종료일까지) 근로자
    인위적 감원 시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자의 기업 순지원금 지급 중단
  • 인위적 감원 기준
  • 26.-①, 26.-② 징계해고 후 지원금 신청시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업로드

만기해지

청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 납부금 24회(2년형), 36회(3년형) 완납 및 기업기여금 및 취업지원금 5회(2년형), 7회(3년형) 적립완료 후 신청
    가능
    • * 상단 참여근로자전용 페이지에서 적립금액 확인
  • 해지 환급 신청 후 환급처리까지 소요기간 약 7영업일
  • (청년)
    • → 적립 완료 시 https://www.sbcplan.or.kr
      로그인
    • → 온라인 신청
    • → 변경, 해지 및 만기
    • → 만기금 신청
    • → 청년 계좌번호 입력
    • → 공제만기신청 메뉴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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