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 지원대상
ㅇ (청년)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ㅇ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ㅇ (기업부담금: 기업→청년)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 100% 부담)
ㅇ (정부지원금: 정부→청년)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 세부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인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