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채움공제 스킵네비게이션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만기해지전 필수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유/무급 휴직/휴업 시 납입유예 신청 방법
작성일 2020-04-21 오후 2:11:26
내용

<만기자 유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기간 중 아래 기간에 해당하는 휴직/휴업 기간이 있으나,

 납입유예 미 신청 후 퇴사 시 중도해지자로 처리되어 만기금 수령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휴직/휴업 시 청약 가입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휴직/휴업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일 시 납입유예(납입중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휴직/휴업 사유 : 병역의무, 개인질병, 회사사정에 의한 휴업, 취업규칙에 의한 무(유)급 휴직, 육아휴직, 업무상재해 등

** 코로나 19로 인한 휴직/휴업 경우도 포함

* 지침 개정에 따른 추가 사항

20/04/01 이후

단기 반복적으로 휴직/휴업하여 실제 근무를 적게 하는 경우도 납입유예(납입중지)하도록 함

- 6개월(기업/정부의 적립주기, 2회차의 경우는 5개월)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만큼 납입유예 (납입중지)

→ 위의 경우 휴직/휴업 기간 협회로 통보 후 협회 직권 납입유예(납입중지)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납입유예(납입중지) 신청 후,

추후 안내되는 메일에 따라 지원금 신청 혹은 만기해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유예(납입중지) 방법>

www.sbcplan.or.kr 핵심인력 또는 기업 로그인

→ ㉡마이페이지 ㉢변경/해지/유예

→ ㉣납부유예현황

→ ㉤ 납부유예 신청 ㉥납부유예 사유선택

→ ㉦증빙서류 업로드 및 기간 설정

→ ㉧저장버튼 클릭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정보 변경 매뉴얼_230220.pdf(593 Kbyte)   
조회수 4387
다음글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이전글 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온라인 세미나 영상(20.03.31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