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만기해지전 필수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유/무급 휴직/휴업 시 납입유예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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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1 오후 2:11:26 |
내용 |
<만기자 유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기간 중 아래 기간에 해당하는 휴직/휴업 기간이 있으나, 납입유예 미 신청 후 퇴사 시 중도해지자로 처리되어 만기금 수령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휴직/휴업 시 청약 가입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휴직/휴업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일 시 납입유예(납입중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휴직/휴업 사유 : 병역의무, 개인질병, 회사사정에 의한 휴업, 취업규칙에 의한 무(유)급 휴직, 육아휴직, 업무상재해 등 ** 코로나 19로 인한 휴직/휴업 경우도 포함 * 지침 개정에 따른 추가 사항 20/04/01 이후 단기 반복적으로 휴직/휴업하여 실제 근무를 적게 하는 경우도 납입유예(납입중지)하도록 함 - 6개월(기업/정부의 적립주기, 2회차의 경우는 5개월)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만큼 납입유예 (납입중지) → 위의 경우 휴직/휴업 기간 협회로 통보 후 협회 직권 납입유예(납입중지)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납입유예(납입중지) 신청 후, 추후 안내되는 메일에 따라 지원금 신청 혹은 만기해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유예(납입중지) 방법> ㉠www.sbcplan.or.kr 핵심인력 또는 기업 로그인 → ㉡마이페이지 ㉢변경/해지/유예 → ㉣납부유예현황 → ㉤ 납부유예 신청 ㉥납부유예 사유선택 → ㉦증빙서류 업로드 및 기간 설정 → ㉧저장버튼 클릭 |
첨부파일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정보 변경 매뉴얼_230220.pdf(593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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