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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최저임금 안내드립니다.
작성일 2024-01-04 오후 2:10:57
내용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 되었습니다.(최저시급: 9,860원)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사업 참여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23년 기준 최저임금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24년 1월 기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미 충족 시 사업 유지 불가

 

- 23년 최저임금 월 2,010,580원

- 24년 최저임금 월 2,060,740원

첨부파일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pdf(1.84 Mbyte)   
2024년 최저임금 전단지.pdf(1.3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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